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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연방·주·LA ‘제각각’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비상사태가 다시 연장됐다. 반면 연방, 주, 시 정부 등의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시점 등이 저마다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방보건복지부(HHS)는 11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결과 때문에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1.5’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문제는 연방 차원에서는 팬데믹 비상사태가 지속하지만 LA를 비롯한 가주에서는 비상사태가 곧 종료된다는 점이다.   먼저, LA시의 경우는 오는 2월 1일 자로 팬데믹 비상사태에 마침표를 찍는다.     지난해 12월 비상사태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LA시의회는 “LA시가 코로나19를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비상사태 연장은 더는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가주 정부 차원에서는 이보다 뒤인 오는 2월 28일 자로 비상사태가 종료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를 이미 지난해 10월 공식 발표했다.   LA시정부 한 관계자는 “지역마다 코로나 관련 데이터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비상사태 종료 시점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물론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팬데믹 기간 지역별로 시행됐던 코로나 관련 정책은 해당 지역 정부의 비상사태 종료 시점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연방정부는 팬데믹 비상사태를 다시 연장했지만, LA시는 예정대로 2월에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때문에 시정부 차원에서 시행됐던 퇴거 유예 조치 역시 폐지된다. 즉, 팬데믹과 관련해 시, 주, 연방 차원에서 시행됐던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비상사태 종료 시점에 따라 살펴봐야 하는 셈이다.   그동안 팬데믹 사태와 관련한 관료들의 발언 역시 혼선만 빚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팬데믹은 끝났다”고 말했다. 반면, 백악관에서는 곧바로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팬데믹 비상사태 연장은 연방 정부가 코로나 검사, 백신 접종, 치료제 등의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만약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될 경우 연방 차원에서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자원 동원이 중단되고, 코로나와 관련한 의료보험금 지급, 비상 승인과 같은 약품 허가 절차에도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HHS는 지난 2020년 1월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90일마다 이를 연장해왔다. 또, 비상사태 종료 시 의료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0일 전에 연장 여부와 관련한 방침을 병원 등에 사전 고지하기로 했었다.   이와 별개로 공화당은 지난 9일 코로나19팬데믹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팬데믹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방역 정책, 백신 개발 과정 등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LA카운티에서는 11일 발생한 일일 확진자는 2616명이다. 백신 접종률이 전국에서도 높은 지역에 속하는 LA카운티에서는 현재까지 총 1284만7000명 이상(LA카운티 보건국 통계)이 검사를 받았다. 이 중 25%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비상사태 연장 비상사태 종료시 비상사태 연장안 la시가 코로나19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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